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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ip/실업급여

실업급여 ⑧ 7차 자격증 구직외활동, 8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5회 제출 방법 및 후기

by 집서니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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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로 8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고, 7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구직활동으로 2회를 충족해야 했는데, 내일 배움 카드로 학원을 30시간 이상 수강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했다. 학원 수강증과 출석증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스팅에는 7차 실업인정과 마지막 8차 실업인정일에 대한 구직활동 5회 증빙서류 제출 방법과 후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8차-실업급여-제출방법

 

 

7차 실업인정(구직활동 2회)

장기수급자 기준으로 7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구직활동을 한 서류들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보통 다음날에 실업급여가 입금된다. 구직활동으로 민간사이트(알바몬, 사람인 등)나 워크넷에 지원을 넣었다면 '취업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문'을 출력해 가면 된다. 7차 때까지는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서 재취업활동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직 외 활동이 있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가면 된다.

 

난 내일 배움 카드로 30시간 이상 해당 분야 학원을 수강했기 때문에 구직활동 2회가 인정되었다. 학원에 수강증과 30시간 이상이 확인된 출석증을 요청해서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봤다면 '시험응시확인서'와 '시험접수증'이 필요하다.

■ 자격증 합격 시 : 시험접수증 + 합격증명서

■ 자격증 불합격 시 : 시험접수증 + 시험응시확인서

 

※ 주의할 점은 워크넷 희망직종에 관련된 자격증 이어야 하고, 민간 자격증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1350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봐야 한다.

 

 

▼ 구직활동 증빙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 및 증빙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 정보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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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실업인정(구직활동 5회)

장기수급자 8차 실업인정일에는 오직 구직활동으로만 5회 시행해야 한다. 워크넷에 등록한 희망 직종에 관련된 회사에 지원하면 된다. 난 알바몬과 사람인 등 민간사이트에 지원을 했다. 5회 이상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채용 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 파일을 저장해 두면 좋다. 난 실업인정일이 되기 전에 PC로 '고용보험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구직활동 공란에 정보를 기재하고, 서류도 등록해 놨다. 그러면 실업인정일 당일에 빠르게 제출할 수 있다.

 

 

8차-구직활동-등록하기
구직활동 미리 등록하기

 

 

 

※ 8차 실업인정일 중요사항

■ 구직활동 5회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 = 파일 미리 저장하기

■ PC 고용보험모바일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미리 구직활동 정보 입력하고 임시저장해 놓기

 

 

지금까지 1차 실업급여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놨다.

 

 

▼ 실업인정 인터넷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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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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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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