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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ip/실업급여

실업급여 ⑤ 4차 실업인정 STEP 취업특강 수강 후 센터 방문

by 집서니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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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실업인정일에는 직접 센터에 출석을 해야 된다. 4차까지는 STEP 취업특강이 구직활동으로 대체된다. 특강을 모두 수료한 상태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센터에 방문만 하면 된다. 센터에 도착하면 이정표에 적힌 교육장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제시간에 안내를 해준다.

 

 

4차 실업인정 대체활동

4차도 2차, 3차 때와 같이 STEP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했다. 취업특강은 3회만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5차 때부터는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1차 실업인정 교육(온라인 취업특강)"에서 STEP 특강 한 개를 들으면 된다.

 

 

고용보험모바일앱-특강
취업특강 수강

 

 

 

▼취업특강 수강 방법

 

[실업급여 ②] 2차 실업인정 인터넷 제출, 온라인 수강(STEP) 신청방법

저번 1차 실업급여 포스팅에 이어 이번엔 2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써보겠다. 2차 실업인정은 대체활동으로 온라인 수강(STEP)을 이수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제출하면

mmij000.tistory.com

 

 

복지센터 방문 후기

교육장에 놓여있는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서'를 가져가서 미리 적어놓으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프린트를 꼼꼼히 적은 후 구직활동 한 사람은 교육장에 서류를 제출하고, 취업특강으로 대체한 사람들은 따로 창구에 가서 수료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특강을 들은 사람들은 선착순대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프린트를 빠르게 작성해서 앞줄에 서는 게 좋다. 난 번호표를 받고 창구에서 취업특강 수료를 확인하는 데 까지 5분도 안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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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센터 방문

 

 

센터에 가면 친절하게 안내가 잘 되어있으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1차부터 차수별 시간은 다 다르다. 실업인정일 전에 문자로 날짜와 시간을 다시 안내해 주니, 시간 확인 후에 방문하면 된다.

 

 

■센터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구직활동 증빙자료, 수첩(창구번호 알아가기) 

 

여기서 제일 필요한 준비물은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증빙자료를 가져와야 하고, 특강으로 대체한 사람들은 사실 준비물이 따로 필요 없다. 신분증도 검사하진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수첩은 가져가봤다. 특히 수첩에 적힌 창구 번호는 알고 가는 게 좋다. 사실, 센터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만약, 증빙서류를 프린트해오지 못했다면 센터에서 프린트 후 제출할 수도 있다.

 

 

주의사항

장기수급자는 5차 때부터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서 재취업활동을 2건 해야 한다. 난 취업특강 3회를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대체활동으로는 심리검사 1회가 남아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 자신이 등록한 희망 직종 계열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 곳에나 지원하는 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라고 해서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인정과 구직급여가 무효가 된다.

 

· 구직활동 1회 포함해서 2건 실행

· 워크넷에 등록한 희망직종에 지원해야 인정됨

· 구직활동을 같은 날 2 건 동시 해하면 안 됨(구직급여가 줄어든다고 함)

 

 

재취업활동-횟수
재취업활동 횟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등록한 희망직종과 전혀 다른 직종에 지원을 하는 행위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 만약, 초반에 등록한 희망직종이 바뀌었다면 변경하는 건 가능하다. 허위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되면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된다. 워낙 꼼수를 부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듯하다.

 

■ 허위 구직활동 적발사례

·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 수급자의 경력, 연령, 보유기술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 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경력, 학력, 소재지, 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 데로 지원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취업을 거절했을 경우

·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로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 명함만 받아 제출한 경우

 

※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한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한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시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했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될 수 있다.

 

 

확실히 예전보다 구직활동에 대한 규정이 강해진 것 같다. 위의 허위 구직활동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고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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