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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ip/실업급여

[실업급여 ③] 구직활동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대체활동, 증빙자료 제출 방법

by 집서니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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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정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면 구직외 활동인 대체활동으로도 가능하다. 대체활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만 제출한다면 인정된다.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구직활동-썸네일
실업급여 구직활동

 

 

- 목 차 - 

 

1.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구직 외 활동(구직 대체활동)

4.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방법

 

 

1.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직접방문 : 구인광고문 (또는 면접확인서) 및 담당자 명함(담당자 서명, 방문일자 기재) 제출

②우편접수 : 구인광고문 및 이력서 발송 등기우편물 수령증 제출

③ 취업포탈 사이트 이용 시 : 구인광고문 및 위업활동 증명서 또는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 출력 후 제출

④ 이메일 접수 시 : 구인광고문과 보낸 편지함 출력물 제출

직업심리검사 : 워크넷 성인대상 심리검사 1건 완료 시 구직활동 1건 인정 (수급중 1회만 인정가능) / 중복인정불가

구직자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수급 중 1회만 인정가능)

직업훈련 수강 : 수강증명서(83호서식 > 성동광진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및 출석부제출(30시간 이상 2회 인정)

채용 박람회 참가 : 구인업체 면접 확인증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시 1회로 인정 (3회까지 인정가능)

 

※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은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유형의 경우 온라인 취업특강 및 직업심리검사 횟수 제한 없음

 

2.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장에 전화로만 모집여부나 취업상담을 하는 경우

②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하는 경우 또는 채용 계획 없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③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하는 경우

④ 본인의 직종·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⑤ 구직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구인공고문의 지원요건(직종·경력·학력·자격증필수여부)과 현저히 다르게 지원한 경우

⑥ 가족등 타인이 대리해서 해준 구직활동

⑦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반복적으로 장소무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⑧ 면접에 합격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⑨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지급정지※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3.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대체 활동)

①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 안됨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②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 단,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 부지급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③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4.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방법

 · 워크넷 : 보통은 증빙자료 불필요하나,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자료가 필요함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 (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 면접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 시에도 인정 

  - 기타 증빙자료 :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 우편·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 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

  -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인정 신청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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