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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ip/실업급여

실업급여 ⑥ 5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및 심리검사 후기

by 집서니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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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일 때부터 구직활동을 1회 포함해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2차~4차 때 취업특강 3회를 모두 들었다면, 구직 외 활동으로 심리검사 1회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무엇이고 심리검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직활동 알아보는 방법

구직활동은 보통 워크넷,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등과 같은 취업포털 사이트에 직접 이력서를 지원하는 방법과 구인신문이나 지인소개 등이 있다.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하게 정리해 뒀다.

 

 

 

[실업급여 ③] 구직활동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대체활동, 증빙자료 제출 방법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정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면 구직외 활동인 대체활동으로도 가능하다. 대체활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만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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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대체할 수 있는 것

■ 취업특강 스텝 STEP

취업특강 스텝 STEP은 실업인정 기간에 총 3회 인정된다. 나도 2차 ~ 4차는 스텝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다.

 

■ 워크넷 심리검사

워크넷 심리검사는 실업인정 기간에 총 1회 인정된다. 난 스텝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심리검사 1회를 5차 때 사용했다.

 

■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중복으로 사용 가능하다. 심지어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닐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준다. 난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내일배움카드는 발급받아놨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니 수급기간에 30시간 미만구직활동 1회 인정, 30시간 이상2회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ex) 5차 실업인정일인 7월 25일 ~ 8월 21일, 이 기간 안에 30시간 이상으로 들어야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된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원 개강일과 수급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 난 5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1회 + 워크넷 심리검사 1회를 했다.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넷'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을 한다. 

■ 로그인을 한 후에 [직업진로]에서 [성인 직업심리검사]로 들어간다.

■ 직업심리검사 종류가 나온다. 직업선호도검사 S형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난 직업가치관검사를 했다.

 

 

워크넷-성인심리검사직업심리검사-종류
워크넷 심리검사

 

 

■ 심리검사를 마쳤다면 [검사조회]에 들어가서 완료가 떠있으면 제대로 된 것이다.

 

 

심리검사-조회
심리검사 조회

 

 

직업심리검사 자료 다운방법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심리검사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는 컴퓨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 PC 워크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 홈화면에 [직업심리검사]를 클릭한다.

 

직업심리검사 결과조회
직업심리검사 결과

 

■ 화면 아래에 완료한 직업심리검사 [결과조회]로 들어간다.

 

 

직업심리결과보기
직업심리검사 결과조회

 

 

■ 화면 오른쪽 위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한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실업인정일에 업로드해서 제출하면 된다.

 

 

심리검사결과
직업심리검사 결과 저장하기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하기

워크넷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지만, 취업 포털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잡코리아 등)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난 알바몬으로 지원을 했고, 이 경우 내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구직활동 채용 공고문, 구직활동 내역, 취업활동증명서로 세 가지이다.

 

 

채용공고문취업활동증명서
구직활동 증빙서류

 

 

■ 채용공고문은 왼쪽 사진처럼 '공고내용'과 '지원완료'가 보이게 캡처를 했다.

■ 취업활동 증명서는 [알바활동관리] > [취업활동 증명서]로 들어간 다음에 지원항목 체크하고 발급하기를 눌러주면 된다.

■ 구직활동 내역은 [알바활동관리] > [지원현황]에 들어가서 아래에 지원항목만 캡처해서 업로드했다.

 

 

구직활동내역
구직활동내역

 

 

이렇게 알바몬에서 구직활동을 한 후 증빙자료 업로드 방법에 대해 써보았다. 그렇다면 구직활동과 심리검사 증빙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실업인정 증빙자료 제출하기

심리검사 파일과 구직활동 증빙자료들을 다운로드하였으면, 이제 실업인정일에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된다. 난 미리 증빙자료를 업로드한 후에 임시저장을 해놨다가 실업인정일에 바로 제출만 했다. 

 

 

구직활동-신청하기
구직활동 업로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간 후 절차대로 진행한 다음에 구직활동 등록란에 위와 같이 정리해 준다.

 

 

▶ PC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제출서류
제출서류

 

 

직업심리검사도 시행한 날짜와, 과정명을 적어준다. [제출서류] 란에는 심리검사 파일 1개와 구직활동 자료들을 업로드해 주면 된다. 난 취업활동증명서, 구직활동내역, 취업공고문 세 가지만 제출했는데 실업인정을 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과정>

 

1차 - 센터방문(집체교육)

2차 - 취업특강(STEP)

3차 - 취업특강(STEP)

4차 - 취업특강 듣고 센터방문

5차 - 심리검사 1회 + 구직활동 1회

 

※ 다음 6차 때 해야할 것 ▶ 구직활동 2회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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