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증빙자료1 실업급여 ⑥ 5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및 심리검사 후기 장기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일 때부터 구직활동을 1회 포함해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2차~4차 때 취업특강 3회를 모두 들었다면, 구직 외 활동으로 심리검사 1회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무엇이고 심리검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직활동 알아보는 방법 구직활동은 보통 워크넷,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등과 같은 취업포털 사이트에 직접 이력서를 지원하는 방법과 구인신문이나 지인소개 등이 있다.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하게 정리해 뒀다. [실업급여 ③] 구직활동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대체활동, 증빙자료 제출 방법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정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면 구직외 활동인 대체활동으로도 가능하다.. 2023. 8. 22. 이전 1 다음